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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신의료기관 CCTV 제각각…인권위, 법적 기준 마련 권고2026-10-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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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CCTV 제각각…인권위, 법적 기준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영상 보관 7~30일 제각각…보호실 CCTV 없는 기관도 확인
  • 2025년 수도권 15곳 조사…운영·관리 기준 위반 다수
  • “폐쇄병동 폭행·사망 등 인권침해, 영상 없어 피해구제 어려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일반 병동은 최소 30일, 격리실은 90일로 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폐쇄병동에서 폭행과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영상이 없거나 이미 삭제돼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격리실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2025년 10월~12월 수도권 소재 15곳 정신의료기관을 선정,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후에도 적절한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시설 환경과 위생상태, 진정함 설치 여부뿐 아니라 CCTV 설치·운영 실태와 의료종사자 및 입원환자 면담 등을 함께 살폈다.

특히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CCTV를 설치하고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보호실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CCTV를 설치한 13곳의 영상 보관기간도 기관별로 7~30일로 달랐다.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권위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서도 영상 보관기간이 0~90일로 제각각이고, CCTV에 녹음 기능이 탑재되거나 샤워실·화장실 등에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조사에서도 영상정보를 별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뒤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영상을 확인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폐쇄병동에서 환자에 대한 폭행·상해, 과도한 격리·강박,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운영하고, 그와 동시에 촬영·보관·열람·접근 및 폐기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제41조 제2항을 고려하되,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규정이나 교정시설의 CCTV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30일간의 법적 보관기간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폐쇄병동 내에서도 보호실은 별도의 격리 수용 공간인 만큼, 더욱 강화된 보관기간을 설정, 경찰청과 같이 인권보호 목적으로 90일간 보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