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절차

이용자

  • 신청자격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 결정통보

활동지원사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활동 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신청제외대상

* 「정신보건법」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청방법

센터전화 접수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교육 이수증, 건강진단서 1부, 정신보건법 진단서 1부(3개월 이내), 통장사본

  • 근무시간

시간제 근무

  •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연금 가입(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기타 복리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