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 신청자격
6세 이상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 결정통보
활동지원사
- 신청자격
18세 이상의 활동 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결격사유
* 「정신보건법」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염성결핵,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단,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범죄경력 조희 회신서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강, 강제추행, 강간 등 살인, 치사, 상해 등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 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청방법
센터전화 접수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교육 이수증, 마약대마향정신성 (TBPE)진단서 1부(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이력서
- 근무시간
시간제 근무
-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연금 가입(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기타 복리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