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안내2025-10-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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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이용자, 활동지원사님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실 화재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이 다운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결재가 불가합니다. 이에 아래의 보건복지부 대응 방안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결제 안내>


1. 단말기 결제가 불가하더라도 서비스제공의 원칙에 따라 우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이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소급일지)"에 모든 기록합니다.

3. 9월26일 부터 10월 근무하신 미결제 기록은 소급일지에 각각 작성하여 추후 센터로 제출 바랍니다.

    (자치구 증빙확인용)



<활동지원사 급여 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서버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 9월20일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급여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선생님들의 급여가 큰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전급여’를 시행하여 9월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급방식

9월 급여는 8월 급여기준의 90%를 우선 지급해드립니다.

정부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실제 9월 근무 일수와 시간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정산(과지급분 환입·공제 포함) 처리할 예정입니다.

 2. 정산 방법

중도 입사자/퇴사자, 퇴직연금 등은 시스템 복구 후 실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