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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시, 장애청년 매월 저축하면 3년간 월 15만 원씩 지원2024-05-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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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청년 매월 저축하면 3년간 월 15만 원씩 지원

‘이룸통장’ 신규참여자 700명 모집… 만 15세~39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서울시가 중증장애청년 자립에 필요한 씨앗자금 마련을 돕는 ‘이룸통장’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2018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3,594명과 약정을 체결했고, 총 2,115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청년들이 모은 저축액은 총 227억5,8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참가자가 일정 금액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저축액이 10만 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15만 원일 경우 1,08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20만 원일 경우 1,26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올해로 6년째인 이룸통장으로 모은 자금은 중증장애청년들의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또는 장기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지원이 아닌 참여자 대상 사례관리와 금융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저축 습관을 길러줘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신청 기간은 2일~오는 24일까지다.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222만8,445원,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 등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재단 소식란, 25개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에 발표한다. 선발자들은 9월 초 약정과 저축을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정두리 기자 openwel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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