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월 16일 하태경 의원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월 16일 하태경 의원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을 임의로 ‘회원단체’로 간주해 보조금 지급 내역을 집계, 국민의힘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풀려진 보조금 규모는 2.7배에 달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1일 “서울시는 해당 사회복지법인나 전장연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단체의 인적 구성과 활동을 근거로 전장연 회원단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전장연 회원단체도 아니며 회원단체였던 적도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혀 왔다”고 밝혔다.

11일 장 의원에 따르면 전장연에 대한 보조금 집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 서울시는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전장연 회원단체들에게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26개 단체의 13년 치(2011-2023)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내 왔다.

이 자료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국힘 시민단체특위)에 제출돼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476억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목한 26개 단체 중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전장연 회원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웰은 ‘전장연 회원단체였던 적이 없다’, 전장연도 ‘해당 법인은 전장연 회원이 아니다’라고 알려 왔다.

프리웰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13년간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액 1431억원의 63.3%인 906억원을 수령했다. 따라서 프리웰을 제외하면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액은 52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 액수를 273% 부풀려 국민의힘에 보고한 것이다.

특히 국힘 시민단체특위가 주장하는 최근 3년(2020-2022)간 서울시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액 476억원의 48.4%인 231억원을 프리웰이 수령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는 전장연의 회원단체나 산하단체 목록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프리웰의 인적 구성과 활동을 근거로 전장연 회원단체로 판단했다”면서 “프리웰의 이사진에 전장연 회원단체의 대표적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리웰 산하의 시설 폐지 때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관여했고, 전장연 공식면담에서 프리웰 이사장이 참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리웰은 전장연 단체였던 적은 없었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만 가입돼 있다”면서 “서울시가 해당 단체와 전장연에 연락도 없이 인적 구성을 이유로 전장연 회원단체로 제멋대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조금 규모를 부풀려 보고해 여당의 시민단체 탄압에 부화뇌동하는 게 지자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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