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43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차별적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저임금법은 지난 2014년 감시단속직 노동자에 대한 감액 조항이 일몰되면서 사실상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들의 경우 평균 임금이 37만원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불합리한 차별이며 2014, 2022년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는 국가는 극소수다.

즉 헌법상 평등권, 적정 임금보장 노력 원칙과 최저임금법의 목적인‘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에 반할 뿐 아니라‘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 것.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했다.

강은미 의원은 “차별적 인식 속에 (장애인들이) 차별적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법, 노동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상임대표는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노동에 의해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수치스럽다”면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삭제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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