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

지난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한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도래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자 구청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해 4월 29일 활동지원 추가지원 변경처분이 개인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고, 가처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자료가 없다며 본안소송 결정 30일 이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변경의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에서는 올해 4월 28일 피고(행정기관)가 활동지원서비스 변경 처분한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판결했다. 그리고 원고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활동지원 1등급이었는데, 새로이 마련된 제도에 의해 5구간으로 이동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1등급을 받아 108점(120시간)을 받았다. 활동지원 급여는 다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9등급(240시간)이 됐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받던 활동지원 급여도 10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원고는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더라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지(신청자격),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활동지원 사업 지침에는 서비스 급여 시간이 줄어들면 추가로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추가 급여 또는 보전급여)를 노인 요양 점수만큼 공제하고 있다.

원고는 활동지원 제도가 변경되어 급여 시간이 61시간이 줄어들어 3년간 보존해 주는 산정특례자였다. 원고는 활동지원 추가급여와 노인요양점수를 합하여도 종전보다 부족하며,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부담이 늘어나고, 야간 서비스가 어려우며, 지자체 활동지원 서비스가 대폭 삭감되고 사회참여 활동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피고는 활동지원 사업의 제도가 바뀌어서 시간이 축소된 것일 뿐,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인하여 삭감된 것이 아니며, 시범사업을 통해 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65세가 되더라도 활동지원 급여와 노인장기요양 급여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해 왔다. 이는 한시적 시범사업이다.

원고는 종전 421시간의 급여를 받았는데, 제도가 변하여 5구간이 되면서 360시간으로 줄었다. 산정특례로 한시적으로 421시간을 보전받은 것이지 등급은 360시간에 해당한다. 이를 이유로 피고는 급여 변동이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노인장기요양 급여 120시간과 활동지원 급여 240시간을 합하여도 360시간으로 삭감된 것은 처분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활동지원 급여로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서비스와의 관계를 규정한 법적 근거도 없어 현재의 65세 도래한 장애인 노인의 활동지원 급여의 계산 방식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앞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 급여 모두를 신청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종전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노인장기요양의 종전 급여량 보전이 활동지원 급여가 아니며, 합하여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문제 제기가 아닌 현재의 지침 자체를 법적으로 부인한 판결이었다. 심지어 판결문에 장애인은 24시간 활동지원 급여가 필요함도 인정하였다.

현재의 제도는 활동지원 급여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지원 급여는 취소된다. 노인장기요양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 급여의 유효기간 동안만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을 빌리자면 이 규정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급여가 활동지원 급여와의 차이가 42시간 이상일 경우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급여라 하여 추가하여 주고 있다. 정부로서는 장애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통하여 급여를 보전해 주는 노력을 한 것이겠지만, 장애인들은 종합조사표에 의한 재심사에서 상당한 삭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보전을 받는 경우는 불과 4.4%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시범사업이 일부 보충을 위한 노력이라고는 하나, 활동지원 급여를 종전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범사업은 노력이 아니라 침해에 대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보전급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봤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나이와 무관하게 필요한 것이고, 노인장기요양은 노인에게 필요한 별도의 서비스이므로, 별도로 각각의 급여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넘어 65세를 기준으로 한 제도(지침)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한 장애인들도 많았고, 국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장애인 중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비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만약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쉽게 법적 조치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판례가 나왔으니 이것이 근거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정하고, 서비스가 축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올바른 정답은 활동지원 급여는 그대로 평생 유지하고 추가로 노인장기요양을 적용하는 것이다.

혼자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경비도 줄어들 것이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가장 신사적일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니 항소하더라도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처분이 되면 당장 장애인은 이익이 발생한다.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단체가 나서야 할 것이다. 전문성이나 변호사 수임, 그리고 개별 사례에 대한 재판 자료 작성 등 장애인단체가 나서면 그만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인데, 장애인단체가 입법 활동과 당사자들의 대변자로서 나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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