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국에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고 23년의 역사가 흘러 장애인의 이동권, 활동지원, 보장구, 노동권, 주거권, 소득보장 등 자립생활에 있어 필요한 조건들이 하나하나 발전돼 왔다.

그러나 그 중심역할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가 만들어지지 않아 불안정한 운영구조와 국가의 행정‧예산적 지원의 미비로 인해 본격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확대의 길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부여의 필요성과 오해하는 점들에 대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탈시설 정책 확대의 길에 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 부여는 핵심요건이라는 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국회에서 탈시설지원법(안)이 마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 부여는 탈시설정책 확대의 핵심요건이라는 점이 쟁점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그 전달체계의 중심은 당연히 자립생활센터가 맡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법적지위가 부여되어 본격적인 탈시설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성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탈시설지원법(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애인당사자 의원들이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를 반대하는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바라는 탈시설정책 확대의 길에 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 부여는 당연히 필요한 필수 요건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법적지위를 받으면 자립생활센터들의 운동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점이다.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것은 대정부투쟁 일변도의 운동이 아니고 그 근본 취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 운동, 보행권 운동, 편의시설 개선 운동, 지역 장애인지원조례 제정 운동 등 그런 지역사회 권익옹호 운동이 진정한 자립생활 운동이고 이를 열심히 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인정받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셋째, 자립생활센터가 국가에 너무 귀속되는 거 아니냐는 오해이다.

지금도 자립생활센터는 국비, 시비 등을 받으며 정부로부터 평가 및 점검을 받고 있고 갖가지 고생은 다 하지만 법적지위가 없어 주민세 폭탄에 흔들리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임대료, 운영비 삭감에 고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감히 법적지위를 받아서 행정적, 예산적으로 안정된 지원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된다.

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성, 탈시설 정책의 확대, 장애인 당사자들의 바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로 인해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로 발전해 나가길 바래본다.

*이 글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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