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장애인들은 기존 활동지원시간에 비해 자기가 받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150~180시간 정도 지원받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도 필자와 만나 대화해보면 자기의 시간이 너무 적다고 토로한다.

그렇다 보니 시와 구에서 일부 장애인에게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활동지원 시간은 10시간, 20시간, 30시간, 50시간 등 다양하게 주어진다.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보건복지부가 준 시간의 경우 남는 시간은 다음 달로 자연스럽게 이월된다. 하지만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시간은 한 달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되고 만다. 장애인들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거다.

얼마 전에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한 지인도 우연치않게 나와 통화를 하던 중 구에서 시간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본인은 당연히 이월되는 줄 알고 시간을 아껴뒀는데, 고스란히 시간이 사라졌다고 한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다 보니 이월이 안 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이용기관과 구청은 이를 충분히 알려줘야 할 텐데 그런 게 부족했다. 그렇다 보니 아까운 시간만 날리게 된 것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이 돼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는 이를 헤아려 조속히 바우처 시간을 이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휴일이 많을 때면 시간이 부족해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5월이 그랬다. 이월만 된다면 좀 더 계획성 있게 시간을 분배해 쓸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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