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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2025-0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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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지난 2022년 1월 19일, 돌봄노동자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여야 당사 앞에서 대선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2022년 1월 19일, 돌봄노동자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여야 당사 앞에서 대선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처우실태 조사부터 기본계획까지 체계적 추진

[더인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구체적인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사회복지사는 복지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처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실제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은 다른 직종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계약직이나 단기 근로 형태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사회복지시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을 각각 65세와 60세로 명시하고, 필요 시 5년의 연장과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예지 의원은“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합리적 처우 개선은 조직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전문성 강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높여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