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한한 뉴질랜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 인사들(왼쪽 조나단 갓프리 의장, 중앙 레오 멕킨타이어 농아인협회 회장, 오른쪽 프랜세스 앤더슨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서인환한국장애인연맹(한국 DPI)이 지난 20일부터 뉴질랜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기구 초청, 국제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되는 국제세미나에 초청된 인사는 조나단 갓프리(Jonathan Godfrey) 뉴질랜드 시각장애인연연합 회장, 뉴질랜드 장애인 연대 현 의장과 레오 맥킨타이어(Leo Mclntyre) 뉴질랜드 농아인협회 회장,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가구 설립자이자 초대 의장, 프랜세스 애더슨(Frances Anderson)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상임위원이다.
뉴질랜드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35조에 의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를 파리조약에 의한 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연대체와 뉴질랜드 인권위원화와 옴부즈맨 사무소가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운영한다.
뉴질랜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기구 의장은 모니터링 기구에 참여하는 세 개의 단체가 서로 돌아가며 6개월간 의장직을 맡는데, 매년 4회의 정기회의와 월례회 등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유엔인권위원회 국가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반박보고서/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시적으로 장애인단체가 서로 민간보고서연대를 결성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의 경우는 모니터링 기구가 이런 역할을 맡아 상시적으로 활동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니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단체끼리 서로 어려운 가운데 회비를 모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번역, 제네바 출장을 가야 하니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각 단체마다 한두 가지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를 할 수 없다. 일부 단체에서 일부 이슈 항목에 대하여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상시적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고, 다음 유엔 심의 때가 되어 지적만 할 뿐 정부와 협의를 하거나 감시를 하기 어렵다. 더구나 연구나 분석,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뉴질랜드의 경우 장애인부가 있어 장애인 이슈를 다루는 장관직이 있으며, 장애인청이 정부 조직으로 되어 있다. 독립 모니터링 기구는 이러한 정부 기구만 아니라 전 정부 기구와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독립 모니터링 기구는 2011년 10월 13일 자로 뉴질랜드 관보에서 공고되어 구성되었다. 옴부즈법에 따라 옴부즈맨 사무원은 국회에서 국회 사무관의 자격을 가지며, 국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한다.
옴부즈맨은 장애인인권 침해나 학대를 조사하는 조사관으로 진정사건이나 내부고발 사건 등을 다루며,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형사고발, 인권위원회에 결과 통보 등의 활동을 한다. 옴부즈맨 장애권리팀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며, 수석 옴부즈맨은 장애 관련 전문가와 패널을 운영한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정기적으로 권리협약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장애로 인해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생아와 분리한 사건, 항공기 안전 홍보자료에 자막을 삽입하는 문제, 격리시설 예약 시스템에 웹접근성의 미비 문제 등을 해결한 바 있다.
뉴질랜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는 뉴질랜드 장애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장애인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 1993년에 제정된 인권법에 의거, 인권위원회는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평등과 다양성의 인정, 고용평등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다루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중재를 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인권재판소에 대리 소송을 진행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권에 반하거나 상충 되는 법률에 대한 개정 권고를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학대나 폭력에 대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합의를 조정하거나 재판을 대리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범정부적 협력 관계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한국 DPI에서는 지난해 호주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장애인단체와 법률 전문가를 초청하였고, 내년에는 스페인 장애인인권 관련 장애인단체를 초청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먼저 상시적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연대를 구성하여 유엔의 권고사항 이행을 감시하거나 촉구하는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일종의 밴치마킹을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끈끈하게 연대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유형 간의 이견을 한목소리로 담아내고, 서로 협력하는 세력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모니터링 연대가 설립되면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안정된 활동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연대 출범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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