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최보윤 의원, 관광진흥법·관광기본법·관광기금법 3법 개정
-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지원 포함
- 국가·지자체, 무장애관광사업 추진
[더인디고] 장애인 등 관광 약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제42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소위 ‘무장애 관광 3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3법은 지난해 11월,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이다.
최 의원은 당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장애 관광 5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에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무장애관광에 대한 정의와 국가 및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이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무장애환경 조성사업을 추가한 법안이다.
이번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무장애 관광을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가능한 관광’으로 정의했다.
무장애관광 3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보윤 의원은 나머지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머지 두 개 법안도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문화유산법’ 개정안은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정보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안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