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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지역 GS25 편의점, 휠체어 사용자 10곳 중 6곳 이용 불가2025-0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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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GS25 편의점, 휠체어 사용자 10곳 중 6곳 이용 불가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는 한 당사자가 대구지역 편의점 접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대구사람자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는 한 당사자가 대구지역 편의점 접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대구사람자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사람IL센터편의점 접근로출입구호출벨 등 조사
  • 입구 폭 0.9m 이상 점포 92%… 경사로 설치는 23.5%
  • 대법원접근권도 헌법상 기본권” 판결소매점에도 적용돼야!

[더인디고] 장애인과 교통 약자들이 편의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는 대구 지역 GS25 편의점 324곳을 대상으로 접근로, 출입구, 호출벨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접근성 조사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복지 일자리에 참여한 당사자들에 의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접근로의 경우 유효 폭 1.2m 이상을 충족한 점포는 91.7%로 나타났다. 반면 8.3%는 여전히 폭이 좁아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24.4%의 점포에서는 가로등, 간판, 전주 등 장애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었다.

출입구 접근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출입구 유효 폭이 0.9m 이상을 확보한 점포는 92.0%였다. 휠체어 접근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된 점포는 23.5%에 불과했으며, 64.5%는 경사로가 전혀 없어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에도 안전바 미설치, 폭 부족,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블록이나 바닥 질감을 달리한 시설은 6.2%의 점포에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점포 중 호출벨은 6.5%에서만 설치되어 있었다. 문제는 설치된 호출벨 중 61.9%는 장애물, 급경사, 높은 위치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형식적인 설치에 그친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람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장애인의 접근성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소규모 소매점과 같은 생활 밀착형 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12월,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헌법상 평등권과 이동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입법 및 행정적 부작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단순히 설치만 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센터 권익옹호 팀장 김시형은 “편의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생활 시설이지만, 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