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일상 전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시설 접근과 이용, 정보 접근 전반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계획이다.
제6차 계획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동·시설 이용·정보 접근을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정보 접근 확대 ▲제도 기반 정비 등 4대 추진전략과 9대 중점과제, 4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는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 탑승을 돕는 차량용 리프트·경사로 등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의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도 추진한다.
시설 이용 측면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개선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주거약자를 위한 좌식 싱크대 등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도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직접 대피 요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접근성도 강화된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의 현행화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전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자 확대·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접근성 강화형 ATM과 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제도적 기반 정비도 병행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장애인 관람석·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된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과 보급을 통해 일상생활 제품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모전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도 도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