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사용 당사자가 공사중으로 문이 닫힌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2주 승강기 공사로 불편… “장애인 차별” 소지
- 노후 승강기 교체 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더인디고]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2주 넘게 엘리베이터 이용이 전면 중단된 공동주택에서,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상생활권이 사실상 봉쇄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증의 지체장애장애인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승강기 공사 기간 동안 장애인의 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장애 1급이자 고령자로,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며 주 5회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노후 승강기 시스템 교체 공사를 이유로 약 2주간 승강기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이를 대체할 이동 수단이나 지원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병원 방문은 물론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권위 현장조사에서도 “계단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외부 출입에 승강기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모두에게 동일한 조치라도 면책 사유 안돼”
아파트 측은 공사가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사전 안내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형식적 동일성과 실질적 평등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승강기 이용 제한이라는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고령자에게는 외부 이동 자체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으로 인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해 △승강기 공사 일정 사전 협의 및 조정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식료품 전달, 건강 상태 확인, 응급 대응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서도,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지원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존 의견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