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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교과서 접근권, 법으로 보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2026-04-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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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과서 접근권, 법으로 보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교과서 없이 비어 있던 교실에서 점자 교과서와 디지털 학습 도구가 놓인 이미지. 챗GPT 편집
▲교과서 없이 비어 있던 교실에서 점자 교과서와 디지털 학습 도구가 놓인 이미지. 챗GPT 편집
  • 장애 학생·교원 교과서학기 전 적시 제작·보급 의무화
  • 디지털 파일 30일 내 제출 의무도 신설제작기단 단축 기대
  • 장교조 역사적 진전” 환영… 실효성 위한 후속조치 시급

[더인디고] 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겪어온 ‘교과서 없는 수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과 디지털 파일 납본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발생했던 교과서 보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체계에서는 점자·확대·음성 등 대체자료 제작이 학기 시작 이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학기 시작 전 보급·디지털 원본 납부 의무화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까지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데 있다.

또한 ‘교과서 발행자에게 디지털 원본 파일 제출 근거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제출 의무’를 명문화해 제작 기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대체자료 제작의 출발 단계인 원본 확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제작 기간 단축을 도모했다.

이번 법안은 박성훈·신정훈·백승아·김준혁·정성국·정을호·진선미·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백승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생과 교원은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교조,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

장애인 교원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은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헌법소원과 정책 권고, 입법 논의가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장교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익법센터 동천과 함께 2025년 7월 TF를 구성해 대체교과서 미보급 실태를 조사했으며, 같은 해 11월 김시온 씨 외 16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025헌마1551).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10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대체자료 적시 제공 미이행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법만으로는 부족… 실효성 확보 과제 제기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가 도입됐지만, 실제 병목은 이후 점역·교정·인쇄 등 제작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교사용 교과서 및 지도서 접근성 보장, 제작 체계 분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장교조는 “법 조문만으로는 교실에 교과서가 도착하지 않는다”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검인정 교과서 편찬기준·검정기준에 접근성 요건을 포함할 것,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대체자료를 병행 제작할 것과 ▲교사용 교과서·지도서의 제작 체계를 학생용과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체감 변화는 향후 정부의 정책 설계와 집행 역량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