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이 23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더인디고]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23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 2건이 의결됐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함께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이를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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