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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통합돌봄, 법에만 있고 현실엔 없다… 65세 미만 신청 0.04%2026-09-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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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돌봄, 법에만 있고 현실엔 없다… 65세 미만 신청 0.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인 돌봄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해냄복지회,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Good Job 자립생활센터와 공동 개최해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의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사진=김예지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인 돌봄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해냄복지회,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Good Job 자립생활센터와 공동 개최해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의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사진=김예지 의원실
  •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생애주기·욕구 존중하는 지원체계 필요”
  • 김동기 교수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 단순히 덧붙여선 안 돼”
  • 서비스 연계율도 67.7%… 65세 이상 장애인·노인보다 낮아
  • “장애인 고유성·자립생활·자기결정권 반영한 체계로 재설계해야”

[더인디고] 장애인을 통합돌봄의 대상에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됐지만, 정작 65세 미만 장애인의 제도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가운데 통합돌봄을 신청한 장애인은 235명으로, 전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약 0.04%에 그쳤다. 서비스 연계율도 67.7%로 65세 이상 장애인(74.7%)과 65세 이상 노인(93.6%)보다 낮았다.

장애인이 제도상 대상자로 명시됐음에도 실제 이용 단계에서는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장애인 통합돌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 비율 0.04%… 서비스 연계도 가장 낮아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시행되면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따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장애인 통합돌봄은 시행 초기부터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는 이날 ‘장애인 통합돌봄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행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노인과 장애인의 서비스 연계 격차에 대해 “65세를 기점으로 단절되는 지원체계, 사각지대 발굴의 한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전문 서비스 및 연계 인력 부족 등 다차원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65세 미만 장애인의 통합돌봄 신청자는 3월 40명에서 6월 235명으로 늘었지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신청 비율은 0.04%에 그쳤다. 서비스 연계율 역시 65세 미만 장애인이 가장 낮았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화서비스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통합돌봄에 ‘고유성’ 원칙 필요”

‘장애인의 고유성’을 통합돌봄의 핵심 원칙으로 별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을 노인 통합돌봄의 하위체계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의 특성을 별도의 정책 원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통합돌봄의 주요 원칙인 중심성·충분성·협력성에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생활환경, 욕구 등을 반영하는 ‘고유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서비스를 얼마나 연계했는지가 아니라 지역사회 거주 유지, 자립생활, 사회참여, 자기결정, 개인별 지원계획의 목표 달성 등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료집에서도 노인 통합돌봄의 성과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공통 성과와 장애 특화 성과를 결합한 다차원적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장애 정도와 유형, 의료 필요도, 지역의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따른 접근성 제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의 성패는 대상자 명단에 장애인을 넣었는가가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 확대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대상 기준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은 사실상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65세 미만 경증장애인 약 54만 4천명은 통합돌봄 신청 자격에서 제외돼 있다. 다만 단순히 장애 정도만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기보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대상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발달장애인 역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와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통합돌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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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비스 연결 넘어 장애 특화서비스 마련해야”

장애인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를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 특화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복지·주거 연계, 긴급돌봄과 24시간 돌봄 공백 대응, 생애주기별 전환지원 등을 공통서비스로 제시하고,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은 보조기기·주거개조, 뇌병변장애인은 고강도 재활과 돌봄, 시각장애인은 디지털 접근성과 이동지원, 발달장애인은 낮활동과 행동지원 등이다.

전달체계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민관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노인과 장애인을 하나의 사업비로 묶는 현재의 예산 구조에서는 장애인 특화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만큼 장애인 통합돌봄에 필요한 별도 재원과 예산 확보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예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래 취지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생애주기, 구체적인 욕구를 존중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지원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필요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각 지자체 전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을 법률상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