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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신병원서 잇단 사망… 장애계 “국가가 만든 죽음, 국가가 책임져야”2026-10-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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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잇단 사망… 장애계 “국가가 만든 죽음, 국가가 책임져야”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잇단 사망 등에 대해 16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국가가 만든 죽음,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AI 편집▲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잇단 사망 등에 대해 16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국가가 만든 죽음,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AI 편집
  • 인천 원병원서 또 4명 사망… 인권위, 병원장 고발
  • 울산 반구대병원서 5년간 7명 사망… 폐원 뒤에도 96.7% 병원·시설로
  • “강제입원 허용한 국가, 관리·감독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책임져야”
  • 한정연 등 12개 단체… 반복되는 사망·인권침해, 국가 책임 촉구

[더인디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사망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자 정신장애인단체들이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망사건을 개별 병원의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 체계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16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질환자 권익옹호센터, 경기동료지원센터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가 만든 죽음, 국가가 책임져라”며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정신건강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2024년 부천 W진병원의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춘천예현병원의 252시간 강박 사망사건, 2026년 울산 반구대병원의 입원환자 7명 사망 및 강박 의혹, 영동제일병원의 환자 강박·방치 문제 등을 지목했다. 최근 인천 원병원에서도 6개월간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단체들은 “반복되는 죽음에 우연은 없다”며 정신병원 내 사망을 개별 의료기관이나 종사자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강제입원과 격리·강박을 허용하고 정신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만큼, 입원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책임도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서 6개월간 4명 사망… “사후조사 넘어 국가 책임 물어야”

단체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사망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원환자는 이동과 의사소통이 제한된 환경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외부에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 원병원에서는 인력기준 위반 등이 지적됐지만 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사망 이후의 조사와 권고만으로는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독립적인 개입 체계를 요구했다.

병원 폐원해도 96.7% 병원·시설로… “예산 없는 자립은 기만”

문제는 병원을 떠난 뒤에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울산 반구대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입원환자 7명이 사망했다. 폐원 과정에서 입원환자 184명 가운데 절차조력을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2026년 8월 기준 전원 현황에 따르면 151명은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동했고, 16명은 요양병원, 11명은 시설로 옮겨졌다. 전체의 96.7%가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한 반면, 자택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은 6명(3.2%)에 그쳤다.

단체들은 주거와 소득, 일상생활 지원, 동료지원, 위기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퇴원만으로 자립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다시 정신병원뿐이라면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격리·강박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취임 전 약속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가 2025년 9월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2027년도 예산안에도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에 담긴 동료지원센터와 동료지원쉼터 확충 역시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말뿐인 자립과 선언뿐인 인권을 거부한다”며 정신의료기관 내 사망사건을 개별 기관의 문제로 축소하고 형식적인 조사와 권고에 머물러 온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정연 등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인권보호 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국가가 입원과 통제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생명을 지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까지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잇단 사망 등에 대해 16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국가가 만든 죽음,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AI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