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단가 및 30분단위 결제 및 차등적용 안내2017-0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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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단가 및 30분단위 결제 및 차등적용 안내

 

 

안녕하세요? 으뜸센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선생님 여러분.

2017년에는 중요한 결제 변동사항이 있어 공지해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결제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바우처 단가 변경

201711일부터 이용자 바우처 단가가 변경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단가

변경 후

2017년 단가

평시간

9,000

?

평시간

9,240

야간 및 공휴일

13,500

 

 

야간 및 공휴일

13,860

 

 

2. 1시간단위에서 30분단위로 결제 시스템 변경

2017년부터 30분 단위가 적용이 되어 30분 이용 시 바우처 단가의 50%가 차감적용이 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61시간 단위 결제

변경 후

30분 단위 결제

0~29

시간 인정되지 않음

?

0~14

시간 인정되지 않음

15~44

30분으로 인정

단가의 50%적용

30~59

1시간으로 인정됨

 

 

45~59

1시간으로

인정됨

 

 

1) 활동보조인이 16~18시 까지 2시간 근무하여 단말기로 결제를 하는 경우

종료시간이 18:00~ 18:14분 이라면 ? 2시간 결제 됨 ? 이용자 2시간 만큼 차감

종료시간이 18:15~ 18:44분 이라면 ? 2시간30분 결제 됨 ? 이용자 2시간30분 만큼 차감

종료시간이 18:45~ 18:59분 이라면 ? 3시간 결제 됨 ? 이용자 3시간 만큼 차감

 

 

시간별 차감 단가(시간) 계산표

결제시간

0.5=30

일반 단가

1시간=9,240

야간, 공휴일단가

1시간=13,860

할증 적용 시

실제 차감되는 시간

(단말기에 보이는 시간)

0.5시간(30)

4,620

6,930

1시간

1시간

9,240

13,860

2시간

1.5시간

13,860

20,790

3시간

2시간

18,480

27,720

3시간

2.5시간

23,100

34,650

4시간

3시간

27,720

41,580

5시간

3.5시간

32,340

48,510

6시간

4시간

36,960

55,440

6시간

4.5시간

41,580

62,370

7시간

5시간

46,200

69,300

8시간

5.5시간

50,820

76,230

9시간

6시간

55,440

83,160

9시간

6.5시간

60,060

90,090

10시간

7시간

64,680

97,020

11시간

7.5시간

69,300

103,950

12시간

8시간

73,920

110,880

12시간

 

 

3. 공휴일(일요일) 차등수가 적용 방식 변경 안내

공휴일 및 일요일에 차등수가 적용 방식이 이용자 기준 8시간에서 활동보조인 기준 8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휴일 및 일요일에 2인이상의 활동보조인이 근무를 하게 될 시에 우선 근무자 8시간 적용되는 방식이 변경 되어 이제는 활동보조인 각자 차등시간이 적용 됨을 알립니다. 아래 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용자 기준 8시간 적용

변경 후

2017년 활동보조인 기준 8시간 적용

이용자가 일요일에 활동보조인 2명을 이용하면 이용자 기준 8시간적용이었기 때문에 먼저 근무하는 활동보조인이 8시간 차등적용 받으면 뒤에 근무하는 활동보조인은 차등시간 적용을 받지 못하였음

 

 

)C이용자가 A활보 8시간, B활보 8시간 이용 시

12시간+8시간으로 이용자는 총 20시간 차감

?

이용자가 일요일에 활동보조인 2명을 이용하면 활동보조인 기준 8시간 적용이기 때문에 근무 순서에 관계없이 두 활동보조인 모두 차등시간이 적용이 됨

 

 

)C이용자가 A활보 8시간, B활보 8시간 이용 시

12시간+12시간으로 이용자는 총 24시간 차감

일요일에 A활보가 이용자 2명을 8시간 씩 근무할 시 각 이용자마다 차등시간이 모두 적용되었음

 

 

) A활보가 B이용자 8시간 근무하고

C이용자 8시간 근무하면 양쪽 다 차등시간이 적용되어 12시간+12시간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

12시간+12시간=24시간 만큼의 급여

?

일요일에 A활보가 이용자 2명을 8시간 씩 근무 할 시 먼저 들어간 이용자에게 8시간 차등시간 적용을 받았다면 활보기준 하루 8시간 적용으로 이미 차등적용 되었기 때문에 다음 근무하는 이용자에게는 차등적용이 되지 않음

 

 

) A활보가 B이용자 8시간 근무하고

C이용자 8시간 근무하면 먼저 근무한 B이용자에게 12시간 만큼의 급여를 받고 뒤에 근무한 C이용자에게는 차등8시간을 모두 소모하였기 때문에 8시간 만큼의 급여를 받음

12시간+8시간=20시간 만큼의 급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으뜸센터(02-444-439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