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권익옹호(Advocacy)

권익옹호는 사회적 환경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운동으로 권익옹호 활동은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은 동정과 시혜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할 문제이며,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말한다.

권익옹호 서비스는 자립생활서비스를 이전의 지역사회 중심의 기타 프로그램이나 기관들과 확연한 차이를 만든다.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주도하고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의존적 규범을 탈피하여 장애인 스스로 소비자로서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 행사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인격자로서 대우 받아야하며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하고 자유로워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차별과 학대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보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배려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즉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립생활 권익옹호이다.

권익옹호의 목적

  • 자립생활이념강화,자립생활이념확산,자립생활과 관련한 정책도입촉구,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 등 중증장애인의 인권 향상
  •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부터 함께 협상하고 논의하고 과정에서 실천까지 지원
  • 증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한 학습기회의 보장과 제공, 상담, 혐상지원, 네트워크구축,정보구축과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

거주(생활)시설기관의 교류활동

지역 내 거주(생활)시설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종사자 및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대상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알림

자조모임 운영

스터디활동, 소그룹 세미나, 권익옹호 활동(거리서명전, 1인 활동 등)

장애인인권영화제

광진인권영화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