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2.26 수원 공원도로시설 모니터링2024-01-03 16:24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수원시장

2023. 12. 26.

제목: 화서동 농민회관입구 보도시설 개선건의

살기 좋은 수원시를 가꾸는데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화서동 서호공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농민회관으로 들어가려면 보도를 거쳐야 하는데 보도의 양끝단이 아래 사진과 같이 모두 턱낮추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휠체어 등 이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이동약자는 보도에 진입할 수가 없어 위험한 차도를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시정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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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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