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5.20 미숭산자연휴양림 장애인접근성 확인2024-06-12 15:42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고령군수

2024. 5. 21.

제목: 미숭산자연휴양림 장애인편의시설 건의

살기 좋은 고령군 건설에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별이 없는 (불편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저는 고령군에 있는 미숭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 휴양림을 총 15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장애인실은 1실도 갖추지 않고 있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휴양림내 숙박 등 각종 시설은 고도차가 심한 산악지형의 특성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히 갖추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는 대부분 산지에서도 평지를 조성하여 건축을 한 것이므로 1층에 소재한 객실이라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불편없이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층의 출입구에 문턱을 두거나 계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사형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의 경우도 숙박시설은 모두 평지에 나란히 소재하고 주차구역과 큰 고도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앞의 계단으로 인해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즈음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들어주거나 할 수도 없어 단차가 있으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전객실을 내부 화장실 등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출입만이라도 가능하다면 휠체어 장애인도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연휴양림의 경우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데, 법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 300이상인 관광휴게시설은 장애인 접근로 확보 등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전체 건물의 면적을 합하면 724로서 모든 객실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화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모든 지자체는 위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시설주관기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률에서도 금지하도록 규정된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4조에서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장애인 차별행위로 보며,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설계하고 시공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개념없는 회사에 다른 공공시설물의 공사를 맡기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이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개선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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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답변2024-05-23

- 먼저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미숭산자연휴양림의 객실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건물 용도는숙박시설에 해당되며 총 1416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 따르면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최근 복지수준 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귀하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군정에 관심을 가져다 주신 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사업소 휴양시설팀(054-950-7493)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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