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2.04 주민센터 장애인 층간이동시설 조사2024-03-11 16:29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안산시장

2024. 2. 4

제목: 안산시내 행정복지센터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건의

살기 좋은 안산시 건설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불편과 차별이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안산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중 5(다음 쪽 참조)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유아차, 실버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는 1층에 있지만 주민자치 및 복지를 위한 다목적실 등 각종 복지시설은 2층이나 3층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승강시설이 없으면 이동약자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공시설은 초고령 노인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유아차 통행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법적 의무고용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그중에는 이동약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층간 이동을 위한 승강기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11진정0074900(2011.8.22.), 13진정0192700(2013.12.13.)의 결정에서 다층구조의 공공기관에 승강기 미설치로 장애인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기관은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권고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서 이동약자에게 층간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구조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이동약자의 층간이동 지원시설이 꼭 엘리베이터만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복지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등이 비치되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며, 수직리프트(높이 4m 이내의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간이 엘리베이터) 등을 도입할 경우 관계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개선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시내 행정복지센터의 승강기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 현황

행정복지센터

시설의 문제점

부곡동

4층 건물임에도 승강기가 없어, 2~3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대회의실에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사동

4층 건물임에도 승강기가 없어, 2~3층에 있는 회의실, 창작실, 다목적실, 문예실, 전산교육장에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월피동

3층 건물임에도 승강기가 없어, 2~3층에 있는 생활과학교실, 교육실, 대회의실, 컴퓨터교육실에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선부2

4층 건물임에도 승강기가 없어, 2~3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교실에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대부동

2층 건물임에도 승강기가 없어, 2층에 있는 소통방, 주민자치센터에는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이동약자를 위한 수직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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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수직리프트


안산시의 답변2024-02-13


1. 귀하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관내 행정복지센터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주신 내용에 대한 부서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곡동

1) 승강기 설치는 청사의 노후화 및 구조적 공간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2)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및 수직리프트는 이용빈도 및 예산편성 등 추가 검토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

. 월피동

1) 청사 내 적합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승강기 설치를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

2) 추후 예산편성 시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등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

. 사동

1) 승강기 내부설치 시 공간확보의 어려움과 외부설치 시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청사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2) 추후 신청사 건립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 선부2

1) 현재 청사의 노후화 및 예산 부족으로 설치 불가

2) 20265월 신청사 건립 착공에 따라 층간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

. 대부동

1) 승강기 설치는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문제로 설치가 어려움

2)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추후 예산에 편성할 예정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시 부곡동 유성은 주무관(031-481-5439), 월피동 태예진 주무관(031-481-5695), 사동 이하해 주무관(031-481-5752), 선부2동 고두울 주무관(031-481-6909), 대부동 이정환 주무관(031-481-69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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