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2.29 공공휴게시설 장애인 접근권 조사2024-03-11 16:35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안산시장

2024. 2. 29.

제목: 사동 마을정원 이동약자 불편시설 개선건의

살기좋은 안산시 건설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저같은 이동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불편이 없)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장애인 권익 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2번지에는 함께가든이라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작은 면적이나마 시민들이 조경을 감상하고 내부를 산책할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중 휴게시설은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 마을정원으로 진입하는 통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징검다리식계단구조입니다. 그곳은 고도차가 매우 낮아서 완만한 경사로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유아차 동반자, 보행보조장비(실버카)를 밀고 다니는 초고령 노인 등은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회사가 시공하였고, 어느 공무원이 준공을 해 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개념없는 회사에게 다른 공공시설의 공사를 맡기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 등 환경 변화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공중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패러다임도 변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환경 개선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유아차가 다니기 쉬운 보도를 건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곳의 마을정원도 그러한 개념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새롭게 시공할 때는 반드시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이 가능한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사진자료

 현장의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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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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