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3.29 시흥시내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조사2024-04-09 00:05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시흥시장

2024. 3. 29

제목: 시흥시내 행정복지센터 이동약자 편의시설 건의

살기 좋은 시흥시 건설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불편과 차별이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시흥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중 2(다음 쪽 참조)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유아차, 실버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는 1층에 있지만 주민자치 및 복지를 위한 다목적실 등 각종 복지시설은 2층이나 3층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승강시설이 없으면 이동약자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공시설은 초고령 노인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유아차 통행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법적 의무고용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그중에는 이동약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층간 이동을 위한 승강기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11진정0074900(2011.8.22.), 13진정0192700(2013.12.13.)의 결정에서 다층구조의 공공기관에 승강기 미설치로 장애인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기관은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권고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서 이동약자에게 층간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구조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이동약자의 층간이동 지원시설이 꼭 엘리베이터만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복지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등이 비치되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며, 수직리프트(높이 4m 이내의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간이 엘리베이터) 등을 도입할 경우 관계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개선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흥시내 행정복지센터의 승강기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 현황

행정복지센터

시설의 문제점

신현동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회의실 등 직원 및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함.

과림동

2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소통실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접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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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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