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 2024.05.12 무봉산자연휴양림 장애인 접근성 확인2024-06-12 15:27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화성시장

2024. 5. 13.

제목: 무봉산자연휴양림 장애인편의시설 건의

살기 좋은 화성시 건설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별이 없는 (불편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무봉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로 10개의 객실이 있으며, 이중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객실은 2개에 불과합니다. 2개의 객실이 장애인에게만 판매하거나 우선예약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장애인만 사용하자는 뜻은 아님) 비장애인들이 예약을 선점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자연휴양림 객실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사 운좋게 장애인객실에 당첨이 되더라도 8인실만 장애인객실이기 때문에 상급실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모두 평지에 나란히 소재하고 주차구역과 큰 고도차가 없음에도 출입문 앞의 한뼘도 안되는 단차로 인해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그곳 시설은 주차공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데도 단차가 있고, 보도에서 숙시설 출입문으로 들어가는데도 단차가 있어 왜 그렇게 시공을 했는지 답답합니.

요즈음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들어주거나 할 수도 없어 단차가 있으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전객실을 내부 화장실 등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출입만이라도 가능하다면 휠체어 장애인도 대다수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시설은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단차가 없었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경사형 통로를 갖추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무봉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숙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불가능(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조회해도 나오지 않음)하여 건축법상 무슨 용도의 건축물인지 확인할는 수 없으나, 보통 자연휴양림의 경우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데, 관광휴게시설이 맞다면 법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 300이상인 관광휴게시설에는 시설물의 출입구 차 제거 및 장애인 접근로 확보 등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전체 건물의 면적을 합하면 300이상이 분명하므로 모든 객실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화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모든 지자체는 위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시설주관기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장애인 불편시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법률에서도 금지하도록 규정된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4조에서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설계하고 시공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개념없는 회사에 다른 공공시설물의 공사를 맡기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이라면 누구에게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휴양림에는 숙박시설 외에도 첨부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 불편시설이 많습니다. 제대로 점검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차차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을 문의하오니 함께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숙박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객실(107, 108)에 대하여 장애인 우선예약제를 도입할 수 없는지?

무봉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이 건축법상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

무봉산자연휴양림을 시공한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의 이행여부

숙박시설 진입로의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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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휠체어 접근을 가로막는 각종 시설의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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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답변 2024-05-17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 신문고 민원(1AA-2405-041527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장애인 시설에 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숙박시설 개선 방법

1) 우선 저희 무봉산 자연휴양림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2) 현재 저희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사각지대 없는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장애인 객실 및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기준에 맞춰 금년도 내 보완공사(진입로 개선 등) 실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객실에 대한 우선예약제 도입 가능 여부

1) 현재 숲속의 집 107호 및 108, 데크야영장 1호에 대해서 금년도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확보 후 장애인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내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호텔, 호스텔, 관광콘도미니엄 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서, 재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경우건축법상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에 따른 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무봉산자연휴양림 시공사

1) 무봉산자연휴양림의 시공사는 산림사업법인으로서, 토목의 경우 에코시티주식회사 및 연천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하였으며, 건축의 경우 신화산림 주식회사에서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9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의 이행여부

1) 현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0조의2에 해당되지 않으나, 희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지속적인 시설 모니터링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위한 보완공사 실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금년내 본인증 획득 후 장애인 객실에 대해 장애인분들도 원활히 숲속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정책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토록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 서숙영 주무관(031-5189-3321)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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