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서 류 수신: 대전세무서장 | 2024. 5. 22 | 제목: 청사건물 장애인 등 층간이동권 보장에 관한 민원 |
국가 재정조달에 수고하시는 세무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불편과 차별이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대전세무서 청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세무서의 민원실은 1층에 있어 증명발급이 등록신청 등 민원 업무는 1층에서 볼 수 있지만, 민원실 용무가 있는 납세자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업무 및 조사업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세무서에 부과·조사·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은 주로 2층이나 3층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승강 시설이 없으면 이동약자는 방문하여도 용무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1층에 면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나 납세자 모두 충분한 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므로 장애인도 세무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강시설이 없는 건물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층간 이동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공시설은 초고령 노인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유아차 통행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11진정0074900호(2011.8.22.), 13진정0192700호(2013.12.13.)의 결정에서 “다층구조의 공공기관에 승강기 미설치로 장애인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기관은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권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서 이동약자에게 층간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구조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약자의 층간이동 지원시설이 꼭 엘리베이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복지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등이 비치되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며, 수직리프트(높이 4m 이내의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간이 엘리베이터) 등을 도입할 경우 관계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비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관련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개선을 건의하오니 층간이동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더 이상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불편이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무서의 답변》 2024-06-0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web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5-0766425)이 대전세무서로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전세무서 청사는 노후화되어 2025년 상반기에 신축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청사 유지 보수 외 할당된 예산이 충분치 않아 지금 바로 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이 어렵다는 문제는 저희 직원 역시 인지하고 있는바, 이동이 불편하신 민원인 방문시 저희 직원이 1층 통합창구를 이용하여 일처리를 도와드리고, 서 내를 이동해야 할 경우 직원들이 손발이 되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세무서 이용에 불편을 드린 것에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세무서 운영지원팀 정희남 조사관(042-229-82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