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서 류 수신: 봉화군수 | 2024. 5. 29. | 제목: 문수산자연휴양림 장애인편의시설 건의 |
살기 좋은 봉화군 건설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별이 없는 (불편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최근 문수산 자연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 숲나들이에는 16개의 객실이 소개되고 있으나 장애인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든 객실의 출입구는 1~2개의 계단이 있거나 한 뼘도 안 되는 단차가 휠체어 출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숙박 등 각종 시설은 고도차가 심한 산악지형의 특성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히 갖추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는 대부분 산지에서도 평지를 조성하여 건축한 것이므로 1층에 소재한 객실이라면 모든 객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불편없이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층의 출입구 구조를 계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사형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들어주거나 할 수도 없어 단차가 있으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객실을 내부 화장실 등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출입만이라도 가능하도록 한다면 휠체어 장애인도 대다수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실을 1~2개 정도 갖추고 있더라도 그 객실이 장애인에게만 사용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손님이 먼저 예약을 해버리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실을 장애인 객실로 운영하면 경우에 따라 비용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장애실을 운영하더라도 모든 객실에 적어도 출입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공중시설로서 누구나 차별없는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단차가 없었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경사형 통로를 갖추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문수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숙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불가능(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조회해도 나오지 않음)하여 건축법상 무슨 용도의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보통 다른 자연휴양림의 경우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휴게시설이 맞다면 법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편법”) 시행령」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인 관광휴게시설에는 시설물의 출입구 단차 제거 및 장애인 접근로 확보 등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전체 건물의 면적을 합하면 300㎡ 이상이 분명하므로 모든 객실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화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모든 지자체는 위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시설주관기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애인 불편시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법률에서도 금지하도록 규정된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설계하고 시공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개념없는 회사에 다른 공공시설물의 공사를 맡기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이라면 누구에게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진을 첨부하여 시정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을 문의하오니 함께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전동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숙박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요? ② 현지에서 관계 직원으로부터 뒤늦게 들은 얘기로는 단풍나무실은 장애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왜 홈페이지에는 그런 표시도 없고, 장애인에게 우선예약을 실시하지 않는지요? ③ 문수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이 건축법상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나오는 건물인데 왜 건축물관리대장이 열람되지 않는지요? ④ 문수산 자연휴양림을 시공한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요? ⑤ 장편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여부 및 실시기관은 어디인지요? ⑥ 장편법 제10조의2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및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기관은 어디인지요? 

《봉화군 답변》 2024-06-10 1. 봉화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5-1059758) 문수산자연휴양림 장애인편의시설 건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① 현장 확인 결과 전동휠체어 출입이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복지 바우처 대상자에게 우선예약을 실행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의사항은 문수산자연휴양림 건축물대장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 : 숙박시설 - 건축물대장이 열람되지 않는 이유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에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며 열람 불가능한 이유 없음. 건축물대장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봉화군청 건축관리팀 (054-679-6462)으로 연락 바랍니다. ④ 문수산자연휴양림을 시공한 회사는 봉화군산림조합입니다. 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은 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로 검토·의뢰되어 경북봉화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 기준은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숙박 시설에 한정됩니다. 해당 건축물은 객실 수가 16실로 협의대상 아님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679-60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당시 시설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인증을 받지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봉화군의 시설물에 관해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개선을 해나가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휴양팀(679-62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