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음식을 고르는 모습 ⓒ더인디고- 지하철 2·5·7·9호선 접근성 우수… KTX, SRT 심각
-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영화관 키오스크 55점 불과
-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음성, 자막, 수어 안내 전무
[더인디고] 식당과 영화관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이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이 장애인 등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이사장 이성일)은 지난 1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에게는 대중교통시설,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 영화관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접근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영화관의 키오스크 총 328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 접근성(75%)과 △배리어프리(BF) 접근성(25%) 등을 기준으로 했다.
우선 식음료 및 영화관 키오스크 평균 접근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4점에 불과했다. 일부 프랜차이즈(M프랜차이즈, L프랜차이즈)는 높은 접근성을 보였지만, 대다수 매장에서 장애인 사용자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했다. 예를 들어 화면 위치가 높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렵고, 조작 피드백이 부족했으며, 명확하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문제였다.
대중교통 키오스크 평균 접근성 점수 역시 61.1점에 불과했다. 이는 영화관 등 민간사업장보다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접근성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과 이행 수준이 그나마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하철 2·5·7·9호선 및 GTX-A 노선의 접근성은 비교적 우수했지만, KTX와 SRT 등 주요 철도 노선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출력 장치 부족, 휠체어 사용자의 조작 불편, 글자 크기 및 명도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고서는 키오스크가 비대면 서비스 시대의 필수 기기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기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어 지원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및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운영자 등,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띠는 기관들은 2024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접근성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7월 28일부터는 복지시설 및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일반사업자(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올해 1월 28일부터는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모든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키오스크를 통한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성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은 “아직 제대로 된 키오스크의 접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주요 공공시설과 프랜차이즈 등 일반사업장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검증·평가함으로써,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했다”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 확대 및 점수 반영 비율 조정, 배리어프리 인증 시스템에 키오스크 접근성 포함, 민간사업장에 대한 접근성 기준 강화 및 사회적 책임(CSR) 실천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키오스크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필수 기기지만, 현재의 접근성 수준은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만큼, 이를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전략에 장애인 접근성을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사회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