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캔에 표시된 점자/사진=더인디고- 전체 14만7999개 중 891개 불과
- 롯데칠성음료, 오뚜기, 코카콜라 등 식품 분야 대기업 중심
- 서미화 의원 “시각장애인 알권리… 기업 참여 위해 ‘조달법’ 개정 추진”
[더인디고]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가공식품 중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이나 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제품은 단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는 14만 7999개이다. 이 중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제품은 올해 3월 기준, 총 89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점자 표시 제품은 790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101개로 전체 0.6% 수준이다.
기업별 순위는 ▲롯데칠성음료가 점자 139개, 수어영상 10개로 총 149개를 제공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오뚜기(103개)와 코카콜라(61개)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오비맥주(44개), ▲큐어라벨(40개), ▲동아오츠카·일화(32개), ▲동서식품(29개), ▲하이트진로(24개), ▲해태(18개), ▲상일·농심(17개) 순이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일명 ‘식품 점자표기법’)은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식약처는 장애인·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접근성 강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도입 비용 부담이 커,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민간 자율에만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식품 점자표기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접근권 확대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조달 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해, 조달시장 참여 기업이 점자표기 확대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ESG 경영 차원에서 점자표기 식품 생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화 의원은 “식품 점자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이자 소비자의 알권리”라고 전제한 뒤,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