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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왜 왔냐, 거소투표 하면 되지”… 중증 시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2026-06-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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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왔냐, 거소투표 하면 되지”… 중증 시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5월 29일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현장 사무원이 장애인 유권자를 제지했다고 전했다. / 사진=파주IL센터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5월 29일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현장 사무원이 장애인 유권자를 제지했다고 전했다. / 사진=파주IL센터
  • 파주 사전투표소서 투표보조 요청 과정 장시간 지연
  • 장애인단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현장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더인디고]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투표가 지연된 데 이어 차별적 발언까지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파주자유로IL센터)는 지난 5월 29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파주자유로IL센터에 따르면 이날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 A씨는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신이 지명한 활동지원사와 지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 절차가 장시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 안내원이 A씨에게 “왜 왔느냐”,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권리, 현장에서 가로막혀

파주자유로IL센터는 “장애인 유권자가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유권자가 활동지원사나 지인과 함께 투표보조를 받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권리”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설명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참정권 행사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하면 되지“… 차별적 인식 드러내

파주자유로IL센터는 특히 현장 안내원의 발언이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교 파주자유로IL센터 활동가는 “거소투표는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일 뿐, 장애인의 투표소 방문과 현장 투표 권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왜 왔느냐’,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은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를 동등한 권리로 인식하지 못한 차별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현장의 장애인 권리보장 체계가 전면적으로 점검되고,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자유로IL센터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공개 ▲해당 안내원 및 관리책임자의 공식 사과 ▲선거사무 종사자 대상 장애인 참정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투표보조 절차 및 편의제공 체계 전면 점검 ▲향후 모든 선거 과정에서 차별 없는 투표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