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보윤 의원 SNS-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추진
- 발달장애인 선거공보물 등 별도제작·배포… 그림투표용지·투표보조도 지원
- 선거 방송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 승강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있고 투표 편리한 곳에 투표소 설치
[더인디고] 최근 발달장애인 등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장애인 등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참정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도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국가 등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장애계뿐 아니라 법원 판결 등에서도 드러났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일 이후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명하는 2명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 중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대상에 발달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2월에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올해 1월 부산고등법원 역시 “발달장애인들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등 최근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참정권 관련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참정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한 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별도로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운동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 주관 대담·토론회 시 한국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투표소·재외투표소 설치 시 고령자·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 참관인이 없을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1명을 지정하거나, 관할구역 선거권자 중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 소속 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최보윤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그간 장애인들은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9조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한다.’와의 국내법 조화를 실천하고, 모든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