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장애인자립지원법안’ 제정 급물살… 23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2025-02-07 11:10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법안’ 제정 급물살… 23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출처: 국회방송 캡처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출처: 국회방송 캡처
  • 상임위김예지·최보윤 대표발의법안 대안 마련
  • UN CRPD, 탈시설 자립생활 근거 마련… 지역사회 인프라는 한계
  • 21대 국회서 탈시설’ 용어로 좌절… 본회의 통과 무난할까

[더인디고] 탈시설 장애인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근거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는 최보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자립 지원 신청, 자립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장애인 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등 자립 지원의 절차·내용을 등을 규정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를 통해,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시설 거주 장애인 약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이 가능한 6035명 중 33.5%인 2021명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년)을 발표한 데 이어,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47번)에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시설지원법(‘20)에 이어 이종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법(‘22)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에 ‘탈시설’ 용어 포함을 놓고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었다.

문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후, 내년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가운데, 관련 근거 법률이 없어 과연 제대로 이행될지가 관심이었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혼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특히, 22대 국회에 와서도, 여전히 탈시설 용어 등 거주시설에서의 자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거센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다시 법안이 발의됐다.

한편, 이번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자립’을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위해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자체단체장은 지역센터를 통해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등 지원과 자립한 장애인 상황 등을 평가, ▲자립지원 인력양성 ▲거주시설의 장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같은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