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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격대학 출신자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지자격 배제는 차별”2025-0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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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출신자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지자격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인권위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대학과 원격대학 달리 볼 이유 없어
  • 법원도 장애인복지법에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문언 없다고 기각

[더인디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격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진정인들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 등 피진정인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및 보수교육 등에서 여타 대학원·대학 출신자와 달리 원격대학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란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현행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그동안 학교의 종류가 아닌 학위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판단원격대학에서 수학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며, “해당 사안은 소송 결과와 판결의 법률적 의미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진정인들은 2022년 8월,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언어재활사 2급 시험 시행계획 부분(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 중 원격대학 개설 과목이 포함된 부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진정인들)의 적격성 등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고, 원고는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장애인복지법이 원격대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학과 및 교과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을 벗어나 원격대학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도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차별행위는 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근거하는 만큼,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는 입법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원의 판결이 문언상 학교의 종류에 원격대학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일 뿐원격대학 출신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배제에 대한 차별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기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점, 그리고 2024년 12월 현재 언어치료()과가 설치된 원격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 중인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권고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는 “원격대학 등 학교의 종류’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용인하면학교의 지역적 편중이나 서열화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과 목적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구분 설치토록 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해당 조항은 자격 취득의 실질적 기준은 학교의 종류가 아니라 관련 과목의 이수를 통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로 볼 수 있다”며 “△원격대학 역시 고등교육법에 따라 다른 학교와 같거나 유사하게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원격대학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에서 대학과 원격대학이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대학과 원격대학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재활사 교육과정에서 특정 실습·실기 교과목의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학교의 종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점교육과정 이수가 자격 취득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점원격대학 출신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배제가 언어재활사의 영업이익 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