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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업무’와 관련되지 않으면 근로지원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걸까?2025-03-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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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되지 않으면 근로지원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걸까?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핸드폰을 터치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근로자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특정 작업을 해야 하더라도 그 작업이 근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근로지원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조심스러워진다. ©박관찬 기자
  •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부분에 근로지원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한 고민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민수(가명) 씨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근무시간에 근로지원인과의 관계에 대해 남몰래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에게 ‘근로지원’ 외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렇다고 근무시간에 활동지원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민수 씨는 “저는 손에 장애가 있어서 스마트폰의 터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 ‘뭔가’가 업무와 상관없는 일이면 근로지원인에게 지원을 요청하기가 망설여진다”면서, “그런데 그 ‘뭔가’가 근무시간에만 가능할 경우에는 퇴근 후 활동지원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없게 되어서 난감할 때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민수 씨가 ‘뭔가’의 예를 든 건 청년희망적금 신청이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은행 업무시간 때문인지 평일 오전에만 가능하다. 즉 퇴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일 근무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컴퓨터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수 씨는 회사 컴퓨터에 업무가 아닌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록을 남기는 걸 부담스러워했다.

민수 씨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근무시간이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며, “그런데 장애인 중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그 신청을 해야 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이라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민수 씨의 주장에 의하면, 청년희망적금처럼 뭔가 신청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신청기간이 근무시간에만 가능한 경우 신청 과정에서 근로지원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조심스러워진다. 청년희망적금은 민수 씨의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지원의 대상도 아니고, 설령 근로지원인이 이해해준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민수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엄연히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적인’ 부분에까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민수 씨는 “직장인들 중에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내내 업무에만 온전히 매진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화장실도 가고, 누군가와 전화통화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소소한 무언가를 할 수 있듯 장애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인 만큼 근로지원인의 지원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완화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신청기간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민수 씨도 공감하며 “하지만 꼭 제가 가진 장애특성으로 인한 스마트폰 이용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과의 관계는 늘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근로지원인이라는 인력에 대한 용어는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이를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 사이에도 어디까지 지원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늘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