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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규홍 장관, 울산 거주시설 장애인학대 “송구” “재발방지” 약속2025-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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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울산 거주시설 장애인학대 “송구” “재발방지” 약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하여 이용자의 거주공간 운영현황과 시설 인권 예방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추진의지를 전달하였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하여 이용자의 거주공간 운영현황과 시설 인권 예방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추진의지를 전달하였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에 사과’ 이례적… ?
  • 조 장관, ‘울산 학대사건 경각심과 자립지원법 이행 의지 표명
  • 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지’ 국회청원 전장연 시설폐쇄 서명운동’ 한몫

[더인디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울산의 한 대형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해, 17일 공식 사과했다.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등 재발방치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조규홍 장관이 17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있는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 집’ 방문을 계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나왔다.

앞서 울산 북구에 있는 모 재활원의 생활지도원 20여 명이 장애인거주인 수십 명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조규홍 장관은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등에 대해 국민과 장애인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울산 장애인 학대 관련 지자체와 연계해 피해자 정서지원, 학대피해 쉼터 연계, 돌봄 인력 확충, 자립조사 등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나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이번 주무부처 장관의 사과는 이례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달 27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과 울산 거주시설 학대사건 등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비판의 목소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선 ‘탈시설’을 반대해온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용자 부모회)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자립지원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용자 부모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청회도 없이 통과시킨 날치기법”이라며,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청원자는 일주일이 지난 17일 저녁, 1만 6000명이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이용자 부모회는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 자립지원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사진=국회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용자 부모회는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 자립지원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사진=국회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와 반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울산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을 “인권참사”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인 “울산태연재활원 폐지”와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명은 3월 9일에 시작, 5월 1일까지 온라인(https://sadd.or.kr/talsisul_890)으로 진행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울산 거주시설폐지와 진상 조사 촉구 등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사진=전장연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울산 거주시설폐지와 진상 조사 촉구 등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사진=전장연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전장연은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공개 사과, ▲진상 조사와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해왔다.

이어 ▲대형 인권참사 거주시설에 대한 즉각 폐쇄와 관리법인 해산,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지역 지정을 통한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서비스 제공 ▲대형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30인 이하 소규모화 정책 즉각 이행 등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관련해이 같은 현장의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도조 장관의 사과발언은 거주시설에서의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나아가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에 따른 시설거주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추진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등대의집을 방문하며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이용자의 거주공간 운영현황과 시설 인권 예방활동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등대의 집’은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이용자에게 아파트·빌라 등 일정한 주거공간에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주공간인 체험홈(아파트 2채, 빌라 1채)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