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이 3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서미화의원실- 발달장애인 위한 쉬운 공보물·그림투표보조용구 의무화 추진
[더인디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으로서 배제당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기’를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공동대표발의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함께 했다.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거부한 차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법원 2심 재판부는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임을 인정하며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상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주가 발달장애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며,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투표보조용구’ 의무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 투표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서미화 의원은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박경인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생존 문제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는 “만연하게 반복되어 온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선거 절차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2010년 총선 이후 주요 정당이 학습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Easy read manifestos)’을 발간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후보자의 사진, 정당 로고, 색상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제공받아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노인·이주민 등도 원활히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