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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추련, “장애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임용 탈락, 취소해야” 탄원2025-05-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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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장애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임용 탈락, 취소해야” 탄원

▲2024년 4월 18일 오전 장추련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 임용과정 불합격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추련 유튜브 캡처
▲2024년 4월 18일 오전 장추련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 임용과정 불합격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추련 유튜브 캡처
  • 내달 행정법원 판결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탄원서 모집

[더인디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교육행정 공무원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장애인들의 행정심판을 앞두고, ‘불합격 이유를 알려줄 것’과 ‘장애를 이유로 탈락한 만큼 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추련은 지체·청각·정신장애인(원고) 3명의 ‘서울시교육청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878)’과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탄원서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원고들은 ‘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 전형에 응시했으나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당시 표면적 이유는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장애인단체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은 2023년 11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탄원서를 준비하는 장추련은 재판장을 향해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많은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특히, 고용영역에서는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조차 쉽지 않다”며 “이번 시험에서 원고들이 왜 ‘미흡’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에,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은 “비장애인 응시생들은 공무원 면접에서 무난히 답변하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원고들의 탈락은 현저히 차별적”이라며 “일반전형 응시자 중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보다 장애인 응시자에서 ‘미흡’ 등급이 무려 30배나 많은 점이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선발 예정 인원보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수가 적었음에도 평가의 중요도와 공정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가 면접을 하지 않아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 구분 모집을 통해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겠다는 애초 고용의 취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인사위가 ‘장애 특성 사전 고지’나 ‘의사소통 편의지원 제공’ 등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그 의미와 목적에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장애를 이유로 탈락했다면 탈락을 취소할 것”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평등하게 고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탄원 이유 등을 밝혔다.

한편, 장추련은 탄원 서명을 5월 28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sCGcmm8R226bh8ev7)으로 모집하며,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