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자협은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행정당국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했다. IL센터가 고유한 정체성을 잃고 기존 복지시설의 한계를 답습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결사 저지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시행 시기를 유예한 끝에 오는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상에 존재하는 2개의 법적근거(제54조 IL센터, 제58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가 병존함에 따라 기존 IL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신고하거나 또는 현행대로 IL센터로 지속 운영하는 것을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제54조 IL센터를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IL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설되는 제58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또한 지원 강화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호봉 100% 적용을 요구하며 환영했던 IL진영도 있었지만, 올해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면서 "복지시설로 전환돼 호봉이 100% 인정된다는 말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행규칙 개정안과 지침은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시설의 운영 기준인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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