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DB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지난 4월 올해부터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원격대학교 졸업생들은 올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원격대학 졸업생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있는데, 현장 실습과목 이수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올해 시험응시 자격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

24일 본지의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졸업자의 경우에도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올해 졸업자분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고려해 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전 장애인복지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지만,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소송을 기각하며, 지난해 11월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서 원격대학 학생들의 응시가 취소됐다.

이후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 규정 시행 전 원격대학 졸업생과 당시 원격대학 재학생(2024년 10월 31일 전에 입학한 사람) 중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029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5년도 제14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험일정. ⓒ한국보견의료인국가시험원
2025년도 제14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험일정. ⓒ한국보견의료인국가시험원

하지만 2025년도 제14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접수 마감일인 오는 9월 10일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실습과목 이수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올해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원격대학 졸업생 A씨는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원격대학 재학 중에 관찰실습과 재활실습 등 총 3과목의 현장실습을 3학기에 걸쳐 어렵게 이수했다. 실습과목을 이수하는데 드는 시간도 과목당 약 30시간 이상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원격대학 학생 중에는 직장인도 많다. 만약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의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면 지난해 시험 기회를 박탈당한 데 이어 올해는 시험을 포기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졸업자의 경우에도 올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들으셔야 한다. 현재 안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곧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희가 졸업자분들이 올해 시험을 치르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같은 것을 고려해서 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부칙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격대학에서 동일한 수업과 현장실습을 이수했음에도 졸업 후 언어재활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언어재활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졸업생에게 추가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라는 것은 동일한 요건임에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예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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