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 :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 : 서울시)

이흥재 기자 :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 호수'에서 '실제 거주 세대수'로 개선하면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효과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금액으로는 11,500원까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납기당 최대 23,000원이 감면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 세대까지 건축허가 호수에 포함돼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선으로 실제 거주 세대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서 장애인 세대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시가 첫 달 시행 성과를 점검한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세대는 월평균 수도요금 감면액이 늘어나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 기준 적용을 원하는 장애인 가구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나 관할 주민센터, 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세대분할 제도 개선은 특히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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