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 장면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21대 대선 장애인정책공약·국정기회위원회 청사진 등 반영
- 인권·돌봄·맞춤형 지원 및 부처별 장애인정책 강조
- 장애인 혐오 방지·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기대
- 반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모호”, 장애인연금 차등지급 “후퇴”
- 5년간 예산·법제화 등 정책 수단 구축과 부처별 유기적 연계 관건
[더인디고]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장애인정책 방향도 명확해졌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의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와 조정 및 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민보고대회 당시에는 ‘잠정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국정기획위가 준비해 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장애계에서도 정책 반영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최종안에 따르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 목표하에 79번 과제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을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개 과제에 장애인정책 과제 역시 그대로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 삶의 질 제고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정책 핵심은 ‘발달장애인 돌봄’ ‘자립’ ‘건강’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 ‘이동권’ ‘건강권’ 등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를 이행과제로 내세워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27.3)’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2027년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 시 주택·일자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밝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도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만 2000명에서 3만명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대상 통합돌봄 지원 확대 및 서비스 단가를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2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최중증 지원 내실화를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를 분명히 했다. 다만, 기존 서비스 확대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미흡했던 조기발견과 조기 개입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빠져있어 향후 이행 과정에서 살펴볼 과제로 남았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대대적 확충을 목표로 한 ▲개별맞춤형 지원 확대를 이행과제로 내세웠다.
관련해 세부 실천 과제로는 장애인주치의,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강화 등 △건강권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서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하는 △소득보장 방안을 포함했다. 다만 연금액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조건을 달면서, 결국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자리 세부 과제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9년 기준 민간 3.5%, 공공 4.0%)’과 기업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및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무장애인증 의무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동권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 장애인·노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 시행
정부는 장애인·노인 등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78번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자를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 재가의료, 일상생활돌봄, 노쇠예방 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 등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기관 확충, 퇴원환자 대상 단기간 돌봄·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주택(중간집) 등을 도입해 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 혐오 방지와 국제인권기제 국내 이행 등 인권 및 위기 아동·청년
장애인과 직결되는 정책도 있지만, 인권 등 포괄적인 국정과제 등도 눈에 띈다. 정부는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을 8번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및 ▲혐오·차별 방지, ▲노인·이주민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인권기준 상시모니터링 및 확산과 유엔 인권권고 국내 이행 촉진 등을 이행과제로 제시함으로써,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강화를 기대해볼 만하다.
또한 △혐오표현 실태파악, 혐오방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화 검토 등 혐오·차별 방지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 장애인 혐오 발언 및 유통 시스템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위기아동 및 청년 등을 위한 국정과제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아동 사례관리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맞춤형 사례관리·자립 초기 재무설계 및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 등 ▲위기 아동·청년의 국가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취약청년(고립・은둔, 가족돌봄, 자립준비청년 등) 선제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아동, 청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도 제시됐다.
■ 장애인 방송·관광 등 접근권 및 생활체육 강화
보건복지부 이외 타 정부 부처 소관인 장애인 정책과제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번 국정과제(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중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등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했고, 환경부 소관 44번 국정과제(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에선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지원체계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도 약속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106번째 국정과제(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이행과제로 ▲2030년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40%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했고, ▲차별없이 누리는 장애인 체육을 목표로 반다비체육센터 및 유·청소년 통합 체육교실 확대, 장애인 전문선수 발굴·육성 강화도 세부 과제에 담았다. 또한 ▲누구나 누리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휴가지원 확대·신설(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대상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신설) 및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관광 인프라·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의미와 한계
종합해보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인은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 측면으로 접근하겠다는 점이 강하다. 관련해 장애인 정책은 단독 과제뿐 아니라 인권, 노동, 문화, 교통 등 모든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직접적인 과제로 제시한 반면, 여러 분야에 걸쳐 간접적인 정책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역대 정부 정책의 확대·연장 선상인지 모호하다는 점과,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장애인연금을 확대한다면서도 “차등”을 둔다거나 세부 목표 없이 대부분 과제를 “확대·강화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결국 21대 대선장애인정책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조차 없다. 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개인예산제 운영을 위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증액(‘25년 15억 4700만원 → ’26년 22억 7700만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애계 복수의 활동가들은 “국정과제는 정부의 의지 등 실행력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이나 법제화 등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핵심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내년도 장애인 예산(‘25년 대비 9.1% 증액)뿐 아니라 현행 국정과제 중 특별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내용 측면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지켜볼 일”이라며, “특히, 돌봄·일자리·건강권·이동권·접근권 등 부처별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장애인 정책은 또다시 선언적 목표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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