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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내년도 예산 턱없이 부족2025-1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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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내년도 예산 턱없이 부족

▲국회입법조사처는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1인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1인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 전체 8799개 중 115(1.3%)만 지원 가능… 시범사업 성과 뚜렷예산 확대 시급
  • 의사소통형 업무지원인 전무… 수화통역 인력 확보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시범사업 성과 근거로 4대 개선과제 제시

[더인디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증장애인 1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27일 공개한 보고서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17억8000만원이다. 이는 115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집계된 1인중증장애인기업 8799개(2023년 기준) 중 1.3% 수준에 불과하다.

시범사업 결과만 보면 확대 근거 충분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혼자서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의 직업활동을 보조하는 제도로, ‘장애인기업법’ 제10조의3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원 유형은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타 사업예산 2억 원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2024년 수혜기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정책효과가 입증된 만큼 본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창업 준비 단계까지 서비스 확대해야

보고서는 내년 사업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예산 확충 ▲지원대상 확대 ▲의사소통형 전문인력 확보 ▲시행 고시 마련 등 4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제안은 창업 예정자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자등록 등 창업 준비부터 업무보조형 지원을 제공하면 중증장애인의 초기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며, 현행 ‘장애인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제시했다.

의사소통형 인력 ‘0… 수어 전문 인력 확보 시급

업무지원인 유형 중 ‘의사소통형’은 청각장애인 1인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지만, 수화통역 가능한 인력 부족으로 선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신청자 80명 중 선정된 41명(업무보조형 33명, 경영지도형 8명) 모두 의사소통형이 아니었다.

입법조사처는 수화통역 관련 기관 협력과 인건비 현실화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 고시도 아직 미비… 제도 정착 위한 행정조치 필요

현재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세부 운영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관련 고시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고시 마련이 시급하다”며 “예산·대상·운영지침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1인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