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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 3.5%까지 상향2026-02-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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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 3.5%까지 상향

▲고용노동부. /사진_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사진_정책브리핑
  • 코로나 핑계로 미뤄온 민간부문, 7년 만에 상향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결

[더인디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9년까지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3.1%인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한 반면, 민간부문은 ’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2024년 3.8%까지 상승한 반면, 민간부문은 같은 기간 사실상 동결돼왔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고용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15세 이상 기준 장애인 고용 수준은 전체 인구 63.8%의 절반인 34%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책임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미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예고됐던 사안이다. 당시 위원회는 2024년부터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을 3.5%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기업 부담을 이유로 민간부문 상향은 보류돼 왔다.

반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한다. 먼저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26.5.시행)하고, △지주회사 출자 제한 규제 완화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합리화(25.11.시행) 등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하거나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확대해 직무개발과 취업알선을 지원한다.

또한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하면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애계 관계자는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상향에 긍정적이지만, 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반복적인 명단공표 대상 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고용노동부. /사진_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