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부산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의 중증장애인 노 모 씨는 두다리가 골절돼 응급 입원이 필요했으나, 병원 측은 가족 간병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어야만 입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씨의 가족은 70대 후반의 고령 어머니뿐으로 실질적인 간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병원은 입원을 거부했고, 노 씨는 일반적인 진통제만을 처방 후 극심한 통증을 겪어야만 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중증장애인 전 모 씨는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보다 보호자 동반 여부를 확인하며 치료가 지연됐다. 치료가 시급했던 전 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줄 것인가”를 먼저 걱정해야 했다.

간호·간병통합병실은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일부 병원들이 본래 취지와 달리, 보호자 동반 여부를 입원 조건처럼 요구하거나 개인 간병인 고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환자들은 병원 문턱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7일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병실을 운영하면서도 돌봄 책임을 환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상시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병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환자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간병보험에 가입되어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환자는 간병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놓이고 있다"면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병원은 환자를 선별하는 기관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서 간호·간병 통합병실 운영 병원은 보호자 동반이나 개인 간병인 고용을 입원 조건처럼 요구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입원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운영 기준을 개선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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