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미성년·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동의 없어도 생계급여 직권지원 추진
[더인디고] 정부가 위기가구 복지정책을 기존 ‘신청주의’ 중심에서 ‘선제적 개입’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미성년자·발달장애인 포함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해도 신청하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와 함께 경제·돌봄·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 대응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복지안전매트 구축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확대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아동·노인 돌봄가구와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별 맞춤 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 출생신고만으로 자동지급… 장애인연금도 ‘신청 간주’ 추진
우선 정부는 복지급여 자동지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기존 행정정보를 활용해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도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비동의 직권신청’ 확대
특히 정부는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발달장애인 포함 위기가구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하며, 직권신청 대상 범위 확대와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도 지난 4월부터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우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는 소득과 일반재산만 우선 조사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과다 지급이 확인되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한다.
■ 위기가구 조기 발굴 강화… ‘희망드림 꾸러미’ 도입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를 중심으로 위기를 감지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수도 사용량 급감 등 생활 패턴 변화까지 분석해 위기를 조기에 포착한다.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고독사 시스템에 중첩된 고위험 가구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한다. 복지공무원이 최초 방문상담 시 식료품·생필품 세트를 제공해 위기가구의 상담 거부감을 낮추고 초기 관계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긴급복지 기준 완화… 돌봄·심리지원도 확대
위기가구 지원 기준도 보다 유연하게 바뀐다.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상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일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자녀·인구감소지역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가구 등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학대·방임 우려 아동은 아동보호팀·드림스타트·희망복지팀 등이 공동사례관리를 통해 통합 지원한다.
노인돌봄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기관과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반복 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내용.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