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 :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를 개최했다. ©김선민tv【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진전된 세부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를 비롯해 의료계,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당사자는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와 공적 이송 체계 확립, 공공책임 입원제도 도입을, 의료계는 정신질환에 관한 전수조사와 공공병상 확대를, 학계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 서비스 확대와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장을 제언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 :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를 개최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김선민tv‘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공적 이송 체계 확립’ 핵심 개혁 요구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강제입원을 많이 겪었다. 끌려가고 폭력을 경험했다. 강제입원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여전히 병원에 수십년씩 나오지 못하는 장기 입원 당사자들이 있다. 그동안 국가는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떠맡겨 왔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비자의 입원의 책임과 원망을 떠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각종 사고 손해배상을 책임지면서 당사자와 가족들을 해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다. 이제 국가책임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 공적 이송 체계 확립, 공공책임 입원제도 도입, 공공 병상 확대,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대표는 “특히 공적 이송에 대해서 이송과 판단 분리가 필요하다. 경찰과 소방, 위기 개입 전문가가 한 팀이 돼 출동해야 하고, 의학적 판단은 오직 전문의에게 맡겨 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이상 민간이 아닌 국가가 이송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공병상은 인권의 최후 보루다. 하지만 병원마다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 수익이 아닌 치료가 우선인 병원에서의 비자의 입원은 격리·강박의 위험이 크다. 인력이 충분하고 인권 감수성이 높은 공공병상에서 집중적인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계획에서의 5년간 2,000병상 확대를 넘어 응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공 의료 비중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입원과 동의입원 폐지하고 비자의 입원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입원 결정을 가족의 서명이 아닌 공공책임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는 이 알맹이가 빠져있다. 입원 책임을 가족에게 남겨둔 채 진행되는 정신 건강 혁신은 기만이다.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백종우 교수. ©김선민tv“정신 응급,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어”‥전수조사·공공병상 확대 필요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백종우 교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정부 정책 이해도와 방향의 측면에서 이전 계획보다 좋아졌다. 이제 두 단계가 더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는 현행법이 잘 작동해야 하고, 두 번째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법 개정은 국회의 역할 이기에 현행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정신 응급이 발생해도 자·타해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 응급입원은 진행되지 않고 가족에게 인계되거나 보호의무자 입원을 권유한다.또한 중증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도 설득에 의한 동의 없이는 진찰이 불가능하다. 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병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수 조사다. 신청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응급입원·행정입원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평가가 얼마나 됐는지 알지 못한다.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는 신청이 몇 건이고, 그중 몇 건이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정 안되면 시범사업을 하는 곳부터 통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이 60명당 전문의 1명이다. 간호인력도 최하다. 입원 수가는 최하로 요양병원보다 낮다”며 “이송-응급 단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중환자실 도입, 급성기 병상 확대 및 환경개선, 공공 응급 병상, 정신 응급 인력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 ©김선민tv‘지역사회 자립 및 회복’ 이견은 없지만 실행력이 가장 낮은 영역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는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후가 낭떠러지가 되지 않도록, 퇴원 후에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반복적인 입원을 막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 자립 및 회복 파트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인 내 일, 내 집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권리의 보장과 그 과정에서의 당사자·가족 주도라는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정책 및 계획과 다르게 지역사회 자립 및 회복 파트는 이견이 거의 없고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매번 가장 실행력이 낮다. 실행력을 위한 예산, 정부의 의지 없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영역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본계획은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희 교수는 “실행력을 확보해야 할 핵심 과제 중 첫 번째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 서비스다. 모든 국제적인 정책 방향에서 동료지원은 회복 지향 핵심 서비스로 강조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3차 기본계획에도 양성, 쉼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데, 동료지원 활동 기반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번째는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대다. 수치로 보면 여전히 정신의료기관에 비해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지역 간 편차도 심하다. 이 문제는 오랜 과제였다”며, “특히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하는 사업이기에 지방정부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계속 실행 평가를 하고 환류 체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신재활서비스를 주체할 수 있는 재원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고용 영역에서는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일 경험 제공 시범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통합돌봄 영역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정신건강특화 서비스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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