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1.22. 교통시설(철도역) 장애인 불편현장 확인2023-12-04 21:11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천안시장

2023. 11. 22

제목

천안역 장애인콜택시 전용승강장 설치에 관한 건의

살기 좋은 천안을 가꾸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활동가입니다.

저는 천안역에서 몇차례 장애인콜택시(장콜)를 이용하였는데, 장콜전용 승강장이 없어 적당한 임의장소에서 타고 내리는 바람에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장애인 외부지역 이동의 주요 환승거점이 되는 기차역 주변에 장콜전용 승강장없으면 승하차 과정 및 장애인이 차도와 도를 이하는 과정, 또는 장콜기사가 먼저 도착하여 기차에서 내리는 장애인을 잠시 기다리는 과정 등에서 위험과 불편이 따르고, 택시·버스 등 다른 차량의 기사들로부터 눈총과 항의를 받거나 감시카메라에 무단주차로 찍혀서 해명을 해야 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사님들도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면서 왜 비장애인들에게 눈총과 항의를 받아야 합니까? 조금만 개선하면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안전과 만족을 주는 등 상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설주(천안시)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사정이 어렵더라도 장콜전용 승강장이 개설되면 그에 맞는 질서가 형성됩니다. 별도의 장소가 없으면 현재의 택시 승강장 중 멘 앞부분의 일정 공간을 붙임 개념도와 같이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역에서 대기하는 모든 택시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1대씩 순차적으로 출발하는 것이므로 대기하는 택시가 1~2대 줄어들더라도 차량소통은 물론 승객이나 택시에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콜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속할 뿐 아니라, 동법은 물론 교통약자법장애인등편의법(약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23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3조에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법령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공교통수단입니다. 버스나 택시에게 전용승강장이 필요한 것처럼 장애인콜택시도 별도의 승강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전용승강장은 서울역, 수서역, 수원역, 대전역, 천안아산역, 광주송정, 광주공항, 전주역, 포항역, 울산태화강역, 나주역 등 많은 도시의 철도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광주송정역은 물론 시외버스터미널, , 장애인방문이 많은 주요병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천안역에도 장콜전용 승강장 설치를 건의하오니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 장애인콜택시 전용승강장의 일반적인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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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승강장 맨에 앞에 차량 1~2대 정도 공간에 장애인콜택시 승강장을 배치하더라일반택시 승하차 및 대기·발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장콜 승강장은 가끔 장애인 승하차 경우에만 활용되고 평소에는 대부분 비어 있으므로 일반택시가 언제든지 승객을 싣고 바로 진행할 수 있음. 어쩌다 장콜승강장에 장콜이 잠시 정차중이더라도 옆 주행선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함. 다만 모든 역이 모두 이런 형태의 장콜승강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붙임 사진자료와 같이 다양함.

참고자료: 다른 도시의 철도역 주변에 설치된 장콜전용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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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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